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딴저테이사망사건대책위원회가 6일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과천=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이주공대위 등 5개 시민단체는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며 "A씨 사망사건은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A씨가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음에도 보호소 당국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정형외과 의사 1명이 하루에 40명 이상의 내과·정신과까지 다양한 환자를 진료해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며 "심지어 의사가 없을 때는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 후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 온 법무부는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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