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배,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공론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노동자들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이다. 도는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부과’와 관련,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토부에 개정 건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배달노동자는 낮은 택배 단가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지에 놓여 있다.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의 처지를 이해하기는커녕 승강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한 아파트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받고 입주민 전용 출입키를 제공했다고 한다. 일종의 통행세가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하는 경우 배달 노동자에게 별도의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의결한 경우도 있다. 배달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아파트에 냄새를 배게 하는 주범으로 몬 것이다. 이러한 대우는 편견과 혐오에서 비롯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신속한 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받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배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 서비스는 받지 못할망정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편리함의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다. 작은 배려와 존중으로 배달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물론, 전국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배려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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