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에 앞서 정상적인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들여올 경우 세균 감염에 의한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근자 들어 전에 없던 각종 해외 바이러스 유입으로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 받곤 한다.

그러잖아도 최근 강화군과 김포시 일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창궐로 양돈농가들이 기르던 돼지를 살처분 해야 하는 등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검역 절차 없이 무단으로 들여온 식품 및 축산물을 판매해 온 양심 불량 업소들이 경기도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외국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50개 품목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한다. 적발된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과 햄,치즈, 닭발, 훈제 달걀 등 축산물 32개 품목 등 총 150개 품목이다.

적발된 물량은 빙산의 일각이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양의 검역을 거치지 않은 불법 식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해외 불법식품 유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입국 초동 단계서 자칫 검역을 소홀히하거나 거치지 않고 식품 등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될 경우 사후 추적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불량식품을 섭취해 건강을 해하게 된다면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자리한 곳이다. 때문에 공항과 항만에서의 각종 수입 물품에 대한 검역은 중요하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이 같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외국식품 수입과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다. 이번 단속에서 또다시 적발된 한 업소의 경우 지난 6월에도 특사경에 불법 외국식료품을 판매하다가 걸렸던 업소라 한다. 강력 의법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누차 강조하지만 처벌과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식품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들의 식품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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