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이권다툼 (PG) /사진 =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이권다툼 (PG)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경쟁 조직의 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범죄 단체활동을 일삼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조직원 A(39)씨 등 3명에게 징역 7월∼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또 다른 조직원 B(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 최대규모의 폭력조직인 남문파 조직원들인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수원의 한 상가 거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북문파’에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후배 조직원을 20명 가까이 소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이가 어린 북문파 조직원이 반말을 하자 화가 나 북문파 소속의 또래 조직원에게 전화해 집단 싸움을 제안한 뒤 자신의 후배들을 약속장소로 집결시키고, 겁을 먹고 서 있던 북문파 조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또 2013년 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같은 방에 있던 수용자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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