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88) 전 신한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횡령한 액수가 상당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대학교에 끼친 피해 금액이 일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총장은 교비를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지난 2014부터 2017년까지 교비 23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17억 원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소재 신한대는 기존에 2~3년제 신흥대학이었으나, 지난 2013년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학교와 통폐합되면서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김 전 총장은 강신경 대학 설립자의 부인이자, 현 강성종 총장의 어머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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