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장·차고지·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구역 232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중인 공회전 차량(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이다.

단속반이 온도센서를 탑재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차량을 촬영·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1회 사전 경고를 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자동차가 멈춰있을 때는 시동을 끄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까지 차고지·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도 시행한다.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15일 이내 점검·정비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린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