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이달 한 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택배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지원기준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500건까지 건당 5천 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 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이 자가생산한 강화 농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 또는 허가를 요하는 김치류, 장류 등의 가공품과 직거래 목적이 아닌 가족에게 보낸 택배는 지원에서 빠진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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