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조감도. <의정부지법 제공>

의정부지법은 급격한 남양주 인구 증가에 따라 남양주지원을 신설, 오는 20일 착공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주지원은 2022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남양주시 다산동 경찰서 길 건너편 1만8천㎡에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8층, 총면적 2만㎡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남양주지원 바로 옆에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비슷한 규모로 들어서며 현재 설계 중이다.

남양주지원과 지청은 남양주·구리·가평 등 3개 시·군을 담당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담당하고 있지만 급속한 개발로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지원과 지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도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은 청사를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고산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정부 교정시설 땅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도입하고 법무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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