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손실보상 협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1일부터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주들과 ㈜일레븐건설이 맺었던 토지매매계약 건을 일레븐 측에서 해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일레븐건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62명의 토지주들과의 계약 건을 손실보상이 아닌 사인 간 거래로 봐 보상 협의에서 난제로 작용했다.

앞서 일레븐건설은 지난해 7월 김포시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중단을 발표하자 기존 사업자(국도컨소시엄)와 사업 확약을 체결하고 국도컨소시엄을 대신해 이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했다.

12일 김포시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은 지난 6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부지 내 토지주 62명에게 공문을 보내 매매계약과 관련, 대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이들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계약금 등으로 일부 토지주들이 일레븐건설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이번 주부터 일레븐건설에 반환할 예정이며, 46%에 머물던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율이 58% 이상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손실보상 협의 계약기간을 이달 4일부터 16일까지 한 차례 추가 연장해 다음 달 20일부터 30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토지대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율은 6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26%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포함할 경우 손실보상 협의율이 80%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경기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사업 반대 등을 주장하는 비대위 측이 손실보상 협의율에 이의를 제기하는 만큼 토지대금 지급 현황 등을 시행사로부터 넘겨받아 정확한 협의율을 산정해 오해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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