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내달 10~11일 대부업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 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 순회 설명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 대상은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 등록 대부업자 1천625개소, 시군 대부업 관련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다.

교육은 도내 1구역 대부업자 80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교육, 시군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교육, 2구역 대부업자 8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3차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내용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 대부업권 신용정보 금융권 공유,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 처리 절차, 빈발 민원사례 및 처리 결과, 업무보고서 작성 요령 등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교육을 통해 대부업 준법 영업을 유도해 서민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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