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아들을 공중에 던졌다가 받기 놀이를 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아들 B(1)군을 그의 처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돌봤다. 당시 A씨는 바닥에 매트리스 등 완충재를 깔지 않고 아들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양손을 살짝 빼는 방법으로 공중에서 띄워 허리 부근에서 받는 놀이를 약 10회 정도 반복했다.

하지만 실수로 B군을 놓치면서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으로 옮겨 여러 차례 치료를 받던 중 아들은 숨을 거뒀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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