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피해 금액의 최소 52.5%에서 최대 92%를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부터 시민 스스로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다.

파손 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된다.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신속한 복구를 도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도 전국에 확대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공장·상가, 건물 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험료의 34%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지난 2월부터 미추홀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부담 보험료 추가 지원사업’을 타 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풍수해보험 지원 상담 및 가입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하면 된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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