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의정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조규설)는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28)씨가 17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 A(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처음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됐으므로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김 씨는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초등학생이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지난해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2016년 우연히 A씨를 마주친 뒤 피해 기억으로 충격을 받고 3일 동안의 기억을 잃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같은 해 6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마지막 성폭력범죄일이 2002년 8월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진단을 받고 현실화됐으므로 해당 시점을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일로 판단하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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