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앰뷸런스를 없애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사설 구급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운행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비례)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설 구급차 운행 허가업체는 총 21개소(지난 8월 말 기준)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 한다"며 사설 구급차 불법행위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가 지난해 사설 구급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개 업체 중 대다수인 19개 업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 다수는 운행기록대장 미작성 및 미보존, 응급구조사 미탑승, 이송처치료 과다 징수, 특수구급차 인력기준 미충족,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 및 처치 내용 미제출 등의 불법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올해 경기남부지역 사설 구급차 운행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재차 단속에 나섰고, 그 결과 다시 10곳에 달하는 업체가 관련 규정 및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도지사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구급차로 영업을 했고 B업체는 구급차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C업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 수집 및 보관·제출 미이행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도는 지난해 적발된 사설 구급차 운행업체들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사설 구급차들의 관행적 불법행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단속 아닌 별도의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이날 도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실시한 보건복지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설 구급차 문제는 운영하는 이들의 생활적 부분, 수입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되는 면이 있다"며 "단순히 단속이나 점검만으로 조치하기보다 사설 구급차를 도내 응급체계를 이끄는 한 축으로 보고 ‘준공영제’ 등 공공의 영역으로 품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단속을 통해 과징금을 많이 부과했고, 2차적으로 중복 적발돼 더 센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준공영제 부분은 아직 검토한 바 없으나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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