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사진)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개선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노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돼야 함을 의미한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깊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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