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해 약식기소된 도르지(52·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14일 오후 출국길에 오른 것으로 인천공항경찰단을 통해 확인됐다.

앞서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여 승무원의 엉덩이 등을 만진 도르지 소장에게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고 약식기소했다.

이에 따라 도르지 소장은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미리 내고 출국정지가 해제돼 본국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됐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를 대비해 선납금 형태로 받는 돈이다. 

한편, 도르지 소장과 지난달 31일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가 있는 몽골 국적 A씨(42)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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