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진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사진 = 연합뉴스

‘고액 알바’, ‘단순 배달’이라는 말을 믿고 자신도 모르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14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1천808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280억5천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대비 46건 줄었지만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 피해액은 79억6천만 원이 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양한 수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일자리가 궁한 구직자들을 점조직원으로 끌어들여 범죄자로 만드는 일도 한 해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녀 A·B씨나 40대 C씨 등이 이 같은 경우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차가 있는 배송기사를 구한다’거나 ‘체크카드를 받아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 주면 한 건당 6만∼11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광고를 믿고 배달일에 나섰다가 범법자 신세가 됐다. 체크·신용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대가를 약속받고 남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손 쉬운 아르바이트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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