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착용한 반려견. /사진 = 연합뉴스
목줄 착용한 반려견.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과 벌인 합동 단속에서 위반사례를 잇따라 적발했다.

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시·군 동물정책 업무 담당자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241명과 함께 총 235회에 걸쳐 동물등록 합동 점검을 추진해 인식표 미착용 등 총 365건의 동물보호법 위반사례를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지도·단속 성과는 2위 서울 50건의 약 7배, 3위 부산 19건의 약 19배, 4위 전북 13건의 약 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이용구역이나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도·단속 결과, 위반 사항은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으며 ‘반려동물 미등록’ 99건(27%), ‘목줄 미착용’ 50건(14%), 기타 10건(3%) 순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실적은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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