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폭력조직 부두목의 하수인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진철민)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와 하수인 홍모(61), 김모(65)씨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채 유리한 진술만 하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씨 등은 지난 5월 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양주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사흘 뒤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현장에는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유서도 발견됐다.

검찰은 홍 씨 등을 강도살인,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범으로 지목된 국제PJ파 부두목 조 씨의 행방은 묘연하다. 

홍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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