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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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파주지역 사립유치원 2곳은 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를 통해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과 ‘설립자가 운영하는 어학원과의 거래 시 증빙서류 누락’, ‘지출업무 소홀’, ‘교비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회계비리가 적발됐다. 해당 유치원들은 모두 한 명의 설립자가 운영 중인 곳이다.

특정감사를 통해 도교육청이 A유치원에 통보한 유치원 및 교육청 회수와 학부모 환금 등의 ‘재정상 조치’는 34억5천여만 원이며, B유치원에 통보한 재정상 조치는 9억1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의 통보를 근거로 관할 기관인 파주교육지원청이 해당 유치원들에 재정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독촉했음에도 불구, 조치가 이행되지 않자 도교육청은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이들 유치원에 내년 3월 1일자로 각각 정원의 10%를 감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유치원은 750명 정원이 675명으로, 366명 정원인 B유치원은 36명을 줄여 330명으로 각각 정원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유력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해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정황이 의심돼 수사기관에 고발한 수원 C유치원과 시흥 D유치원에 재정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유치원도 파주지역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정원 감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미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원 감축 조치가 유치원 운영에 실질적인 타격은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정원 감축 조치가 유치원 운영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에도 도교육청의 조치 사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정원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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