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함 / 함인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함 / 함인경 대표변호사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집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제일 난감한 것은 실거주자일 것이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집에 발생한 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이다. 경미한 하자의 경우 살면서 간단하게 보수하면 되지만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거주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하자 보수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중대한 하자의 원인이나 보수의 범위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적 분쟁이 발발하기도 한다.

새로 입주를 하게 된 신축 아파트나 신축 빌라의 구분소유자는 더욱 고민이 깊다. 입주를 앞두었거나 혹은 입주를 하자마자 발견하게 된 하자에 관해 보수를 요청해야 하지만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누군가 보수해주기만을 기다린다면 큰 곤란이 생길 것은 자명하다.

이에 양천구/강서구를 비롯하여 서울 지역을 주 무대로 실효성 있는 법률자문과 조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부동산변호사는 “국토교통부는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해당 기준은 콘크리트 균열 하자, 누수 하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하자로 볼 수 있는 범위 및 그에 준하는 적당한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자 보수에 대한 원만한 조정 및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며 “그러나 쟁점이 많은 집합건물 하자보수 소송에서 입주민과 건설사 등 사이에 번진 법적 분쟁은 비용이나 시간의 소모가 상당한 축에 속해 손실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하나의 건축물이 100% 완벽하게 지어진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환경이나 그 외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률로써,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정한 고시 등을 통해 하자판정의 기준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하자를 둘러싼 입주민과 건설사,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입장별 하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책임소지를 물을 수 있는 하자가 맞는지의 판단을 해야 하며, 하자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에 함인경 건설변호사는 “문제해결이 되기까지 불안을 떠안고 가야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다. 가능한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부득이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소송은 자신의 법리적 주장을 펼치기 위한 철저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주장에 힘을 실어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함인경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진을 찍어두는 등의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고 계약서 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살펴본 후 우선 하자담보책임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간이 임박하도록 보수책임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자비로 우선하여 수리를 하고 발생한 비용은 추후 민사적 청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상황들을 제어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적재적소에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목동 남부지방법원 인근에서 강서구/양천구민에게 법률 조력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을 비롯해 형사, 이혼 분야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이끌어내는 법률 파트너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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