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살인 방조 및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4·여)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친아들인 B(5)군이 계부 C(26)씨에게 폭행 당해 숨질 때까지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B군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둘째 D(4)군과 셋째 E(2)군에게 B군이 맞아 숨지는 것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일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당초 A씨는 C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지난 2017년 범행 당시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C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B(5)군을 목검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지난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D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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