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 이의 신청 접수를 오는 25일 최종 마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 두 차례에 걸쳐 보상피해 접수된 보상신청 4만2천463건(104억2천만 원) 중 감액 보상자 2만2천332건(46억8천200만 원)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17일 현재까지 983건(2억1천600만 원)이 접수됐다. 대부분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 제외 이의 신청이다. 이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지 말고 카드전표를 출력하면 되고 계좌 이체는 공급자에게 이체한 내역, 카드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구입일시, 구입품목, 구입금액) 등 물품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보상에 반영된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25일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이의 신청하지 않은 시민에게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 신청한 경우는 재심의 결정 후 12월 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3차례 심의를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액을 확정해 11월 초 개별 통지했으며, 피해 보상 신청 전액 보상자 1만9천704건(16억4천200만 원)은 14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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