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환경정의는 18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시가 지난 5월 초 환경부가 주관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뒤 관련 부서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기업, 용인환경정의 등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왔다.

해당 조례(안)은 9월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뒤 10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비상대응체계 방안으로 요구됐던 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을 담고 있다.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화학물질모니터단’을 위촉할 수 있고, 모니터단은 시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양춘모 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용인시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체계에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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