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소속 고속도로 요금소 요금수납원들이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엑스서비스(ex-servie) 새노동조합(노조)은 18일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소속 요금수납원 129명은 현장 요금수납원을 대표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도공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지난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근무해 왔다.

노조는 "도공 사장과 자회사 사장은 동일 인물이며, 자회사 요금수납원은 근무규정과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임금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본사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 수납원"이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사업소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는 모회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수납원들의 진짜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