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사기행각 벌인 일당에 대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특수강도·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와 B(21)씨 등 4명에 대해 피의자들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 D씨를 유인한 뒤 협박해 1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공범 C(17·소년부 송치)양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D씨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 할 것처럼 한 뒤 휴대전화로 A씨 등에게 "씻고 올게요"라는 신호를 보낸 뒤 문을 열어놨고, A씨 등은 집 안으로 들어가 D씨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뒤 협박해 1천만 원을 빼앗고, 폭행했다.

이들은 또 범행 사흘 뒤 C양을 통해 D씨에게 "형편이 어려워 강도짓을 했다"고 사과하도록 한 뒤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여 재차 돈을 강탈하기로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빌려준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흠집이 났다"고 트집을 잡아 차량 대여자에게 250만 원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된다"는 말에 속아 1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에게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강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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