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진 = 연합뉴스
갑질. /사진 = 연합뉴스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존중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일명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원 갑질 논란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졌다.

19일 경기도 및 해당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C(41)씨의 직장 내 갑질 의혹 민원이 지난 9월 접수돼 자체 조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주장 내용은 ▶직책이 대리임에도 직원들에게 과장이라 부를 것을 강요 ▶부서장이 부재 중일 경우 부서 직원들을 강제로 집합시켜 특별한 주제도 없이 교육 실시 ▶고령 직원들에게 존칭 생략 및 반말 ▶퇴사를 의미하는 듯한 비하 발언 등이다.

특히 해당 기관은 피해자들의 입장보다는 C씨의 입장에서 ‘제 식구 감싸기 모양새’로 두루뭉술하게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34.3%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어 해당 기관의 ‘갑질 행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벌써 1년도 한참 넘은 이야기다. 직원들을 무시하며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억지를 부렸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용역업체 책임자 등에게 상처 주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다"며 "경기도인권센터에 정식으로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제보자의 주장처럼 갑질은 사실이 아니며, 내부 조사 결과에서도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도 "내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체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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