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법안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정했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규정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위원 자격으로는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