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시병) 국회의원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발의한 ‘유턴기업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권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법안’이기도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0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상임위를 통과했고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 후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등까지 확대되고 국내복귀기업의 적정부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및 임대공장 지원, 국내복귀기업 신청과 지원을 일원화하는 원스톱지원데스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유턴기업 지원법’의 국회 통과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와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업계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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