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는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부모의 호소에 대해 하루 만에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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