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례 손질에 나섰다. 

황진택 안성시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 사무실에서 박석규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종국 부회장, 박찬수 사무국장 등 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조례 개정 초안에 대해 설명하며  "현행 조례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등을 반영하지 않은 열약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 초안에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기준 준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조사·공표 ▶자료제출 요청권과 제출의무 ▶신변안전 보호 및 피해지원 ▶민간 중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조사의무만 규정돼 있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해 공표의무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의무 부과에 대한 법적 권한 논란이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 근거해 명확히 규정하고, 2인 1조 근무체계 구축 등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규정과 육체적·심리적 피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담았다.

이 외에도 일선 사회복지사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사회복지사에 관한 정책 전반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석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가 있기는 했으나 내용이 빈약하고, 그나마도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며 "이에 반해 제시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만큼 입법예고 및 의회심의 등 남은 절차들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찬수 사무국장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함에도 시설과 업무 성격에 따라 처우개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회복지사가 없도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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