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21일 평택·당진항에서 도선 업무를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도선료(導船料) 약 5억 1천만 원과 도선용 선박 사용료 약 4억 3천만 원 등 약 9억 4천여만원을 과다 수수한 평택당진항 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27명에 대해 도선법상 과태료 처분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

21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에서 도선 업무를 하고 있는 도선사 27명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도선법의 근거 없이 운송업체로부터 도선비용 약 9억 4천여만 원(4천 617건)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도선사들은 도선법에 의한 신고 없이 특별 할증, 협정 할증 등의 명목으로 도선료를 과다하게 수수했다.

또한, 지난 2015년 9월부터 도선용 선박 대기지가 평택시 원정리 부두에서 화성시 궁평항으로 옮겨져 도선용 선박 운항 거리가 약 23㎞ 줄어들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하게 받았다.

평택해양경찰서 선철주 수사과장은 "도선 비용 과다 수수는 평택·당진항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우려가 높아 관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도선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도선료와 도선용 선박 운항 비용은 도선법에 따라 지방 및 중앙 도선 운영 협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의 신고 수리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도선법 제21조는 도선사는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긴 도선사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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