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증축 행위에 대해 규정대로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했던 사안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도가 지난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안양시에 대해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 A과는 B식당의 관내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기준대로 고시된 당해 연도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불법증축된 식당이 주말 등에만 이용된다는 사유를 들어 용도지수를 30% 조정(117%→82%)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부과했다.

이로 인해 2018년 1천648만8천 원, 올해 1천659만1천 원의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결정 고시한 당해 연도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 그 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도는 안양시에 대해 이행강제금 재산정·정정부과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조치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는 근무평정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순위를 소위원회 재개최도 없이 평정 순위를 변경하고, ‘근무평정 소위원회 회의록’과 ‘서열명부’ 및 개인별 ‘근무성적평정표’ 등 인사관리서류 원본을 분실한 안양시 C과에 대해서도 주의와 담당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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