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시·군 관계자와 남북교류 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0∼11일 파주 출판도시 지지향에서 실무자 토론회를 열고 도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을 소개했다./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시·군 관계자와 남북교류 담당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10∼11일 파주 출판도시 지지향에서 실무자 토론회를 열고 도 남북교류협력 발전방안을 소개했다./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정부의 방침<본보 7월 25일자 1면 보도>대로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의 도약을 위한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가능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통일부 측에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도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형 대북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그동안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 사업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직접 북측과 협의를 하지 못하는 규정에 따라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진행하면서 제3자의 역할에 한정돼 왔다.

도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확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사업들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위가 없어 한계가 뚜렷했다"며 "이제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평화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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