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시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시를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했다. 앞서 시는 새로 개정된 통일부 고시에 따라 지난 11일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최근 지자체의 남북 교류 의지와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인·단체뿐 아니라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추진하려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통일부는 시가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물자 분배의 투명성 확보 등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 지자체 중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시를 포함해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도, 11일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승인받은 서울시 등 3곳이다.

시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에 따라 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 왔던 기존 방식은 물론 시 자체적인 대북 지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이전보다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또 독자적인 대북사업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이용헌 과장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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