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대상 인구정책 추진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시 인구정책 등 시정 홍보를 시행하고 각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협력사항은 인구정책 등 시정 홍보 활동에 대한 업무 협조,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등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공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한국 국적취득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양주시 인구친화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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