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중이용 건축물 일제 점검을 마무리하고 적발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다중이용 건축물 일제점검에 나서 총 102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올 7월 광주광역시에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막고자 실시됐다. 시는 건축 분야 공무원 22개 조 56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물 내·외부의 불법 증축과 주요 구조부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총면적 3천㎡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 총 848곳에 대해 점검이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총 102건의 불법행위 중 불법 증축 98건, 주요 구조부 변경 4건이다. 시는 적발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실시해 연말까지 자진 원상 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상 복구 의지가 없는 건축주 등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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