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동승했던 동거녀를 방치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거녀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주 후 자수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밤 9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에서 동거녀 B(30)씨를 태우고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톨게이트 근처에 주차된 트럭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그 자리에 숨졌고, A씨는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나중에 자수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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