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대도시 특례 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확정된 이후 행정수요 증가와 다양화 속에서 대도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도시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날 제6차 정기회에서는 그간 진행해 온 연구용역을 토대로 특례와 관련한 대도시 현황과 해외 대도시의 사례, 늘어나는 사무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 식품진흥기금 귀속 비율과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 범위 조정,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권한 부여 등 9건의 정책건의가 의결됐다.

최대호 대도시협의회장(안양시장)은 "대도시에 필요한 제도와 법규,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 대도시에 적용돼야 할 특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안양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전국 15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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