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의회 차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 의회 차원의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이달 초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들 간 논의가 이뤄진 부분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는 1차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예비심사) 2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 중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가 예산의 일부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홍성 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의회는 감액에만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심의했다"며 "이에 따라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만 사용돼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 심의부터는 삭감된 예산의 경우 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시민을 위한 사업,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해 집행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2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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