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 10시부터 도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TG)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TG에 투입되며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은 다른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TG)와 진출입로를 맡는다.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 지역 경찰은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 단속에 동참한다.

단속 대상에는 일반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포함된다.

일반 도로에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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