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8일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정확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시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 7명과 구리시·가평군 담당공무원 4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남양주시 마을세무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남경 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실무, 전자신고 요령 등 국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시청 내에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회근 세정과장은 "이번 교육이 지방소득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구리시·가평군 담당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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