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복지정책 신설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개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경기도의 역점사업들이 도의회 예산안 심의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19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도의 각종 주요 사업들의 사전 절차 미이행 문제가 지적됐다.

도의회 예결특위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도가 반영한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사업’(27억5천여만 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인 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농민수당과 유사한 복지성 신규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졌다고 지적받았다. 도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사업’(10억 원)도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상행)에 공공의료기관(공공병원)을 설치하는 사업 또한 관련 예산 4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된 가운데 제도적 기반이 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5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지난 1년간 사용되지 못한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예산 146억5천여만 원도 명시이월해 해당 사업 몫으로 내년도까지 넘겨질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와의 제도 신설 협의나 조례 제·개정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사업들은 도의 의지로 예산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뤄진 반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도민 수요도가 높은 일부 사업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 하반기분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

예결특위 남운선(민·고양1)의원은 "어떤 사업들은 기본 절차도 무시한 채 반영되고, 어떤 사업들은 수요가 많은데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도민들이 과연 도정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예산편성에 앞서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반영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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