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비정규직노조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3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의 최종 책임자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8천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고 기업 정상화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했으나 정작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을 철저히 짓밟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사망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인 불법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A(46)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부평공장 내 도장부 사무실에서 구토와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 A씨는 직무교육을 위해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통보했다.

비정규직노조 측은 사망한 A씨가 지난해 부평공장이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된 후 ‘순환 무급휴직’을 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급여를 받지 못하는 휴직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한국지엠의 필요에 따라 아파도 출근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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