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전 사업시행자 ㈜티앤티공작이 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캠프하우즈 전경.
캠프하우즈 전경.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3일 티앤티공작이 낸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 사업자로 선정 후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 지역 도시개발은 민간업체인 티엔트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의 사업 시행승인 조건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청문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사업시행자에게 5차례에 걸쳐 승인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충족 등을 보완토록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9월 취소를 통지했다.

이에 티앤티공작은 지난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효력 집행정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재원 조달 능력과 시공 능력 등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은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 일원과 낙후된 주변 지역을 시민공원과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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