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이 지난 2월 입주한 의왕시 장안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이 정한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민·의왕·과천)국회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의왕시가 10월 과천∼봉담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장안지구 아파트 3개 동의 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 65㏈(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7개 동의 야간 소음 측정 결과도 환경기준 55㏈(A)을 초과한 60.8㏈(A)~66.9㏈(A)로 확인돼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2014년 실시한 장안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환경기준(주간 65㏈(A), 야간 55㏈(A)) 달성에 필요한 방음대책을 이행하도록 사업승인기관인 의왕시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신 의원은 "장안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당초 약속한 방음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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