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150여 명을 모집해 전국 공장·모텔 등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브로커 A씨와 B씨 등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인 브로커들과 사전 공모해 페이스북·라인 등 SNS 상에 업종, 근무조건 등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150여 명을 모집했다. 전국 공장·모텔 등에 태국인들을 불법취업 시킨 뒤 1인당 20만~25만 원(총 3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은 "최근 SNS를 활용한 불법입국·취업 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출입국·외국인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전원 형사입건하는 등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이버정보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정보조사팀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출입국·외국인 범죄를 집중 분석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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