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히로뽕) 가루. /사진 = 연합뉴스
필로폰(히로뽕) 가루. /사진 = 연합뉴스

마약을 밀반입해 호텔에서 투약한 외국 항공사 소속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캐세이퍼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마약 투약 전날인 1일 오후 8시 35분께 홍콩발 캐세이퍼시픽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필로폰 0.5g을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직원은 "A씨가 호텔 측에 모닝콜을 요청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객실로 올라갔더니 A씨가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곧바로 119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마약 투약을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실 내부에서 A씨가 사용했던 필로폰과 마약 흡입에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했다"며 "필로폰 밀반입 경로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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