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실시한 관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 결과 177개 업소에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마구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지시설이 아예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갖췄다 해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업소,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업소, 공사장 등에서 날림먼지를 막기 위한 방진 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 업소, 흙먼지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업소, 날림 먼지 미신고 공사장 등이었다. 

시민들은 봄철에만 극성을 부리는 줄 알고 있는 미세먼지다. 하지만 근자 들어 겨울철에도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유 중 하나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바깥 출입이 잦은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호흡기가 약한 시민과 어린이, 노약자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환경 당국과 경찰 단속으로만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단속에서도 드러났듯이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요행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설사 적발된다 해도 일정한 벌금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가 환경을 더욱 오염시키고 있다. 대기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기업주들의 환경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 없이는 대기 청정을 기대할 수 없다. 

산자수려하던 우리 산하다.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이어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의 이 같은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뾰족한 대책없이 미세먼지 흡입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정도만을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열악한 생활 환경하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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