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유리창. /사진 = 집회주최 측 제공
파손된 유리창. /사진 = 집회주최 측 제공

집회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회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월 수원시의 한 인도에서 열린 전국건설인노동조합의 ‘노동자 생존권 쟁취고용 집회’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새총을 이용해 집회단체 측의 방송차량에 쇠구슬을 수차례 발사해 해당 차량의 유리창과 차체 등을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단체가 해당 차량을 이용해 노동가를 송출하는 등 집회소음을 발생시켜 시끄럽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화가 나 직접 소음을 유발하는 방송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집회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볼 때 위험성이 상당히 커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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